교육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클린센터에 접수되는 부정사용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만화책, 잡지류 등의 구입
- 같은 책을 같은 사람이 2권 구입, 교육지원카드로 구입한 도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본인의 카드로 형제 자매 또는 타인의 학습 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 교육지원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 클린센터 > 신고하기
- 부정사용 신고 전화(클린센터) : 1544-3674
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