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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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집중신청 2025. 3. 4. ~ 3. 31.
일반신청 2025년 4월 ~ 6월
■ 신 청 자 : 중·고교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법정 대리인)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http://dgedu.purmee.kr
■ 신청서류 :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년도 교육지원 카드 이용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자
(기초수급자, 차사위계층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시 일괄 충전)
- 연간 20만원(중·고등학생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학교 체육복, 실내화 등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
* 자세한 사용처(승인 가맹점)는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가맹점 메뉴 참고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로그인 페이지에 있는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력사항이 부정확하여 오류가 발생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카드의 사용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분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객센터로 요청하시면 되고,
재발급은 관할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 참고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
· 특기 적성과 관련된 도서(ex. 예체능 도서 등)
· 기타 소설류, 에세이집, 학습만화 등, 취업진로 관련 도서, 자격증 교재, 학습 관련 물품(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구입가능)
사용 불가
· 일반 만화책, 잡지 등
교육지원카드는 교통카드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수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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